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확대로 보조사업자 편의 높여
작성일 : 2026.10.29 16:00 수정일 : 2026.10.29 16:1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전용계좌 협약 체결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확대로 보조사업자 편의 높여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9일 대전행복신용협동조합, MG대전중부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자치단체 금고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카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수단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돼 투명하게 관리되며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는다.
그동안 중구 보조사업자는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서만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었으나, 협약에 따라 시스템이 연계되는 대로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역 곳곳에 영업점을 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협약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보조사업자들이 가까운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전용계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사업자들이 평소 이용하던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조금을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과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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