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4 07:50 수정일 : 2024-02-24 11:27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에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규모는 연면적 20㎡(6평) 이하, 목적은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농지 위 작은 창고’ 개념인 셈이다.
문제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농막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중엔 도시에서, 주말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2촌’ 문화가 확산하면서 농막을 ‘주말용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인식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귀농·귀촌을 북돋우는 차원에서라도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관내 농막 신고건수가 2017년 600여건에서 2018년부터 매년 900여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에는 전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농막이 적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농막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최근 늘어났다. 농지 밖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용당국의 방침에 대한 대안 차원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중 자투리땅 2만1000ha의 규제를 풀어 문화 복지 시설과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가 넘는다.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떨어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투리 농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로, 인구 유입 촉진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도 추진된다. 이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다.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이 조치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 목적의 농막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농막 소유주와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
스마트팜 수직농장 설치 규제 해제로 농업 혁신 기대
수직농장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수직농장은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려 농산물을 기르는 스마트팜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계 안팎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초기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직농장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받게된다,
앞으로도 시대에 맞지않는 각종규제들은 정부가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