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정부의 단호한 조치필요
작성일 : 2024-03-10 04:05 수정일 : 2024-03-09 18:5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료공백 확산…"간호사 진료행위 일부허용
교수·의대생·전문의 집단행동 움직임…'강대강' 대치하나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는데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의대 한 학년 정원 평균이 77명인데, 독일은 243명, 미국은 146명이다.”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일부다. 대통령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부처 실무자들이 디테일을 챙기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엔 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A4 네 장 분량의 모두 발언 주요 단락마다 각종 수치를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울산 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대 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후 변화한 의사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며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는 57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었지만, 의사는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됐다”고 통계를 인용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 실력 행사만으로 정부가 물러설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라고 못 박은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18일째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내부 협의 등의 문제로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지침은 간호사들이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의사 업무 수행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각 병원은 구성원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해 의료 현장에 지침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국민여론과 '대조’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0.2%뿐이었다.
응답자의 24.0%가 1천명 이상, 16.9%가 300∼500명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증원 규모로 500∼1천명과 100~300명을 제시한 응답자는 각각 15.4%와 11.5%였다.
의대정원이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온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1천명가량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이전 정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증원을 얘기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다.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평균 3.7명)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접근성이나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및 입원 일수 등 다른 지표의 경우 OECD 상위권이라고 주장한다.
2000명을 ‘단번에’ 증원한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기간(6년)과 전공의 수련 기간(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연간 20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로 증원할 경우 의료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의협과의 의정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료직역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의견 수렴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지만.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 진다면지난 정부와는 다른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않은 전공의들 수업을 거부한 교수, 학생등은 법대로 처리해서 면허박탈, 학사제적등을 취해 국민들과 환자들을 볼모로한 의사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