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입은 영웅들에대한 예우
작성일 : 2024-03-14 00:40 수정일 : 2024-03-13 18:27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앞으로는 장기근속 군 출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이상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 해졌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의결,지난달27일 공표했다.
이에따라 국가보훈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등 1년여의 준비기간을 통해 2025년2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장기근속 군출신외에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복입은 영웅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에서 환영 받을만한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예우 차원에서 우선 주차구역도 지난해에 이어 민간기업인 롯데백화점 대전점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는등 지자체,민간기업에서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참고로 국립현충원은 서울과 대전 두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독립유공자,호국용사,대통령,보국훈장 광복장등 무공훈장이상 서훈받은 국가유공자,전공상 상이/전사 및 순직군인들이 안장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