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도...

작성일 : 2024-04-08 07:44 수정일 : 2024-04-08 10:08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4천 건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진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신분증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의 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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