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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없는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칼럼니스트 김상호

작성일 : 2024.01.03 14:08 수정일 : 2024.01.05 23:00

작성자 : 김상호 ([email protected])

칼럼니스트 김상호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 보험료 적정화 시급“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라고 OECD는 지목했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천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천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천249만7천819명보다 24만7천408명 줄었다.

사진/pixabay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가입자 수가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천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2년 연말(664만2천643명)보다 7만4천327명 늘었고, 2021년 연말(607만124명)보다는 64만6천846명이나 늘어 2년 새 6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 진입도 2015년33.2%에서2022년51.6%로 18.4% 증가 하였다.이러한 추세이다보니,지급한 연금의 총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까지 29조2천314억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천36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수급상에 국민연금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금회수의 불확실성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납부한 연금은 현재시대의 수령자가 받게되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지금 자녀세대가 납부한 연금으로 받게된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수급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더 나아가는 내가 납부한 연금을 회수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납부를 오래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정년,연금수령개시일 조정등 관련 개혁 방안들이 공적연금과 더불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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