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건 본질을 알아야,총체적 '지휘책임'?

작성일 : 2024-05-07 00:06 수정일 : 2024-05-07 08:17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수해 현장에서 수해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현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다.

해병대 제1사단 채상병 사망 사고은 지난 20237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에 따른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에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현재 이사건은 "채상병 순직 과정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 수뇌부의 간의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돼 어이없게도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서 "급기야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당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이다.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까지 있느냐에 있다"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11일 국방부가 확인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20분께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틀이 지나 장병들이 예천에 전개되는 당일인 17일 오전 1010분이 되어서야 A여단장에게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지시했다.

A여단장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예천에 도착해 예하 대대에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실종자 수색 작전은 이튿날인 18일 오전 830분부터 시작됐다.

A여단장은 오후 830분 수색작전 회의를 주관하면서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이 필요하면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친 뒤 여단 소속의 B대대장은 이 지시를 부풀려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다른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은 전날 B대대장한테서 전달받은 대로 장병들에게 불어난 강물에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다.이와같이 현장 지휘관들에 의해 수색작전이 이루어 졌음을 볼 수있다.

 

"만약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해당 장관,대통령이 져야한다"라는 말이 된다.아울러 정부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인 행안부장관, 경상북도 재난지원 본부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이없고 딱한일이 일이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에게 까지 과실치사 협의로 적시하고 이를 경찰로 서류를 이첩하였고 이를 이를 국방부에서는 회수케 하여 국방조사본부에서 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가된 상황 이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2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경찰, 공수처 수사가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가서 특검을 하는 게 맞는 일이다.

이사건을 정치화 하는 일은 모순이라고 볼 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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