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05 11:16 수정일 : 2024.12.05 19:56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대전=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칭한다.
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쌓은 후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법조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검사 변호사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판사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법과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한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과정에서 검찰 실무 수업을 모두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가 된다. 검사는 형사법정에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고 법관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 활동을 수행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도 현출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을 나온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는 민사나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일을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사람들은 모두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들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피고인의 양형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피의자나 피해자나 사건 상황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려진다. 예를 든다면 피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이라면 죄의 가중치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의자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가해자)로 다르게 불린다. 그만큼 법조인의 성향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다르게 나타나니 피의자는 검사 판사를 잘 만나는 것이 천복이라는 말도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혐의로 풀려난다? 검찰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대형 로펌(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변호사에 의해서 무죄로 풀려났다면 변론의 마술사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범죄자인데 무죄가 선고됐다면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을 받는다.
수천억 원 수주 사건에 관여한 전직 관료가 능력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해서 범죄 혐의가 대폭 축소됐다면 그런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일까? 범죄자와 한 통속이 된 전문 변호사만 알 것이다. 죄를 짓 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를 구원해 주는 변호사가 진정한 법률가가 아닌가 한다.
피해자에게 되레 누명을 씌우게 하는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일까? 수천억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피의자가 거액에 변호사 비를 지불해서 무죄를 받게 만든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일까? 그런 변호사는 악마일 뿐이다. 사기꾼이나 범죄자를 무죄로 만든 법조인은 사기꾼 매니저일 뿐이다.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 호박에 줄 근 다고 수박이 되겠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유죄가 무죄로 판결된 시건이 있었다. 서울 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했다는 검찰의 고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재판장은 통화 내용 전체를 봐야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만 떼어내서 공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인가? 이를 두고 김태현 변호사는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고 이 대표는 증언 요청을 했는데 위증 고의 가 없으니까 위증교사가 아니다? 의문을 남겼다.
악법도 법이다. 죄가 권력의 강도에 따라 유죄가 무죄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법조인이 되겠다며 법학을 전공하는 법대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법조삼륜이 사기꾼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유전무죄가 아니다.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죄명이 확실한 피의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전문 법률사무소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무죄가 된다면 '호박에 줄 그 면 수박이 된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삼륜’ 나리들이여! 돈도 권력도 좋지만 정의로운 법조인의 길을 한번 걷고 싶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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