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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표변 소인혁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작성일 : 2025.01.18 11:40 수정일 : 2025.01.18 11:53

작성자 : [대전= 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릿집 문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뽐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누나 매를 맞누나

 

와하하하 우습다 이히히히 우스워 웨해해해 우습다 왜해해해 우스워 와하히히 우하하하 우섭다 돈 없으면 대폿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요릿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 ​

 

1943년에 발표된 한복남의 대중가요 <빈대떡 신사>다. 금전 사정이 궁핍함에도 굳이 비싼 요릿집에 갔다가 돈을 못 내서 도망치다가 망신당하는 무전취식범을 소재로 하고 있다.

 

해학적인 가사와 특유의 창법으로 히트곡이 되었고, 지금도 자주 듣고픈 곡이다. <빈대떡 신사>에 버금가는, 아니 외려 뺨까지 친 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월 18일 자 이데일리에 실린 ‘돈도 없는데 강남 주점서 ‘종업원 6명’ 불러 유흥…결과는‘ 기사가 그 증거다. 기사를 살펴본다.

 

= “강남 유흥주점에서 1,2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A씨는 지인 1명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비는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 원,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 원, △밴드비 70만 원, △웨이터 팁 5만 원, △픽업 비용 5만 원 등이다.

 

특히 △종업원 팁 현금 3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애초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략)“ =

 

’군자표변 소인혁면‘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은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 (그래서) 군자는 표범이 털갈이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이다.

 

반면 소인혁면(少人革面)은 ’소인은 얼굴만 바꾼다. 잘못이 있어도 빨리 고칠 생각은 않고 미적미적하다가 남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치기는 하지만, 겉모습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인 것이 소인의 변화‘라는 뜻이다.

 

1월도 벌써 중순을 넘기고 있다. 올해의 계획은 다들 세웠을 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소인혁면‘ 보다는 ‘군자표변’의 대로를 당당히 활보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도 멋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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