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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엿장수 같은 법도 있나?

작성일 : 2025.01.21 23:04 수정일 : 2025.01.22 00:1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세상에 이런 엿장수 같은 법도 있나? 필요하면 넣고 불리하면 빼는 법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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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라서 불구속하고, 여당 대통령이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국민이 이런 판사를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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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법전을 들춰보기 시작했다.

죄가 있어 잡은 것이 아니라 죄명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무슨 연유로 먹었는지 모르니 둘러대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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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을 하고자 무리하게 범죄 수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이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서부지법이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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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연행된 것을 두고 세인들은 한국이 무법천지가 날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한 것인데 조기 탄핵심판 소추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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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도 공수처가 55부대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공문이 위조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도 밝혔고 승인 내용을 적고 오려 붙인 다음 (55부대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찍은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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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지만 경호처와 국방부 등이 "출입을 승인한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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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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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범야가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 놓으면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 탄핵하려고 하니 국민이 심하게 반발하며 철야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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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불리하면 빼고 유리한 법을 만들어 탄핵시키려는 저의를 국민들이 이제 모두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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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차 판사는 전담판사도 아닌 당직 근무 법관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 문제는 위법이 드러난 민주당 이 대표를 대할 때와 다른 잣대를 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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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이지만 법치국가에서 내란죄, 외환 죄를 기소에 넣었다가 불리하다고 빼는 그런 나라가 한국말고 또 어디 있겠나? 필요하면 넣고 불리하면 빼는 엿장수 입법기관은 분명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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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식 때릴 때는 눈 감고, 자기 자식 맞을 때는 온갖 협박을 하는 불성스러운 부모를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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