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28 10:38 수정일 : 2025.02.28 11:2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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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석일 더뉴스라인 발행인겸 논설위원 |
부정이 부정을 낳는 헌법기관에 국민은 울분을 토한다.
부정이 밝혀졌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니다"라고 일축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 재판관 여러 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낸다면 법전이 굳이 필요할까? 법안의 사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5천만 국민이 펼쳐보고 있는 탄핵소추 안이 판사의 이념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오죽했으면 헌재 폐지론까지 나왔겠는가?
사람은 저울의 눈금을 속일 수 있지만 저울은 사람의 눈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저울의 눈금이 마귀에 사로잡혀 공정을 요하는 판사의 생각도 저울의 눈금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다.
작금에 대한민국 탄핵의 불씨를 지핀 곳이 어디인가? 윤석열 대통령 인가?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 힘 인가? 아니면 광화문 민주화 세력 전광훈 목사인가? 바로 친인척 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가 아닌가 한다.
선관위의 부정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고위직 공직자 출신 진모(72세) 씨는 볼펜 한 자루도 남의 것에 잘못 대면 도둑으로 몰리는 세상에 첨렴과 정직이 우선되는 선관위에서 채용비리 라니, 부정선거보다 더 사악한 짓이라며 선관위는 더 이상 독립기관으로 두면 안 된다며 미국, 일본, 독일처럼 행정부가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했다.
부정이 부정을 낳듯이 자신이 부정으로 입사하면 상관이 부정을 저질러도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은 기관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 받는 것인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무소불위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중앙 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비리)가 878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선관위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회계검사’는 할 수 없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는 행정 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 인척 부정 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많은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한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선고하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 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특히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
부정에 부정을 낳는 헌법기관에 국민은 울분을 토한다.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선관위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하니 국민은 더 이상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윤 대통령 탄핵에 불을 품어대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왜 부정선거에 대하여 논의 한 번 하지 않는지 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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