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29 00:42 수정일 : 2025.03.29 16:30
작성자 : 김상호 ([email protected])

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2심 무죄'에 법조계 일각 '부글부글'… "정신 나간 판결", "부끄러운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중 사진 일부분을 확대한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에 대한 새로운 잣대(?)를 제시했다. 재판관들의 놀라운 해석이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아도 이건 새롭다. 현실 인식과 공감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에 딴 공간 딴 세상을 맛본다.
문제의 사진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한 사진으로 여러 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중 증거의 확실성을 위해 일부를 클로즈업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일부를 클로즈업했기에 조작이란 판단을 내렸다. 희한한 일이다. 사진의 원본이 존재하는데 조작이라니.
국어사전에서 조작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라고. 원본이 존재하는 사진은 꾸밀 수도 사실을 왜곡할 수도 없다. 일부를 잘라내고 아니면 다 잘라내고 자신만 남기더라도 원본은 존재한다. 그 사진 속 하나만 잘라냈다고 조작일 수는 없다.
이런 단상에 코미디 같은 해석을 덧붙인 판결이 사회 관계망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진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야말로 이해 불가다. 조각난 기억과 사건을 얽고 엮어서 전체를 봐야 하는 게 사법적 판단 아닌가? 그런데 되레 조각조각 찢은 판단이라니.
모든 혐의는 차치하고 사진만 보자.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어디를 가든 단체 사진은 추억과 함께 기록처럼 남기는 우리였다. 추억이든 자랑이든 아님 어느 누구의 목적을 위한 홍보용이든. 더하면 함께, 우리, 동지, 뭔가로 결속을 위한 다짐, 약속 또는 맹세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역시나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냐", "트리밍을 통해 그 본질이 크게 변했나? 글쎄, 판단은 대법이 하시겠지" 등 때 아닌 사진 논란은 클로즈업과 트리밍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에 대해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조작됐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모르쇠' 이 대표에 재판부가 '조작 공범'으로 등장했다. 하급심을 뒤짚은 판결도 모자라 공감 제로 '조작'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에 금이 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의 근거가 된 단체사진을 항소심 재판부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재판부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리밍(잘라내기)과 클로즈업(확대) 사진이 조작됐다는 판단에 AI시대에 386컴퓨터 세대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백현동 부지의 국토부 협박도 석연치 않다.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의 치명적인 결함? "백현동 용도변경' 법률상 요구...국토부 법률상 요구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다,증인 26명은 협박이 없었다,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였다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중요한 증거로 “국토부는 이미 이와 관련한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은 혁신도시법상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신한 바 있다”는 점이다.
또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추진하니 협조해 달라’는 것일 뿐, 용도지역변경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바는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있음에도 2심은 이를 협박으로 보았다는게 아연실색치 않을 수없는일이다.
이재명 무죄 근거 ‘권순일 판결’…‘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서정욱 변호사는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정 부장 판사의 관계를 두고 “피보다 진한 물 같은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법조인이고 그것도 이재명의 법률 특보”라면서 “금천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은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러면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근거로 최기상 의원과 정재오 부장은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동문이자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 그리고 사법연수원 25기 동기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 측에 판결에 대한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번 판결로 '사법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망국병은 브레이크 없는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와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설 등 별별 설들이 떠돌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격과 산불로 초토화된 국토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 폭력이자 국정마비에 이은 국정농단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여론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엇갈리고 있다. 권력욕의 망령에 눈 멀어 춤추는 선동의 굿판을 걷어야 한다.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 눈초리가 점점 매서워 지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워...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길"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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