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하기 어려운 요양원 어르신들, 우리 부모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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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밀도가 낮은 고령자들은 패드를 교체하기 위해 체위변경할 때 무리한 힘을 가하면 골절 된다, |
요양원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 불린다. 자식들은 직장과 사회생활로 더 이상 부모를 곁에서 돌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평생 헌신하며 자식을 키운 부모님을 눈물로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나 그렇게 맡긴 요양원이 부모님께 지옥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요양 시설 내부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돼 있다. 일반인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보지 못한다. 특히 의사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일부 간병인의 과격한 체위 변경으로 골밀도가 낮은 어르신들 대퇴골 골절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양시설에서의 골절은 대부분 단순한 자연 골절이 아니다. 건강이 악화된 어르신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 이들에게 간병인의 손길은 생명줄과도 같다. 하지만 무심한 간병인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간병인의 태도는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채, 말을 무시하며, 물리적인 힘으로 억지 체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요양 학대'다. 어떤 간병인들은 어르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대소변조차 제때 갈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무관심은 곧 어르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이 된다.
필자의 모친(92세)도 모 요양원요양원에서 짖기는 어렵지만 체위 변경 중 발생한 골절로 대수술을 받았다. CCTV에는 간병인이 과도한 힘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통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친은 외출을 앞두고서야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가족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과실’이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원과 보호사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복지사의 실수를 끝까지 법적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에, 보호자 가족은 결국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사회복지사, 영양사, 행정사들은 어르신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존재의 가치로 귀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대하지 않는 한, 사고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있다. 어르신을 물건 다루듯 하는 간병인은 복지시설에 머물 자격이 없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를 맞이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약 30%가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간절히 바란다. 언젠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편견없는 AI 간병인 시대가 도래 된다면, 우리 부모님도 지금보다는 훨씬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잠들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죽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