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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게 한 2심 판결, 이제 그들의 '결자해지(結者解之)'만 남았다.

작성일 : 2025.05.04 08:36 수정일 : 2025.05.05 07:1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게 한 재판관, 이제 그들의 '결자해지(結者解之)'만 남았다.

한 국가에 지도자는 성품(Personality)과 품성(Character)이 잘 갖추어진 자라야 한다.

골목길을 걷다가 소변이 급해 주변에 실례를 했다고 치자, 같은 상황이라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행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 높은 지도층 인사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상류층이거나 사회적 높은 지위일수록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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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노름을 일삼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존경받기는 어렵듯, 한 국가 지도자의 인성이 무너지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리더십에 큰 문제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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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핵심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며, 수많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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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에서 이 기본 상식조차 흔들렸기에,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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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심 판결이었다. 판사들은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을 잘게 쪼개 분석하며, 해당 발언이 백현동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에도 말이다. 이는 맥락을 왜곡한 궤변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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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에는 2심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무려 18번 등장한다. 그만큼 2심 판결은 법리와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사실상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향후 대법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처벌할 수도 없으니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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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의 근본 책임은 2 심을 맡은 판사들에게 있다. 대법원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그리고 법원의 책무를 다시 묻는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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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 적격성 논란이 국민의 식탁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한 근본 원인은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고도 법을 무시한 이 후보를 방관한 법원 판사들에게 있다고 본다. 이제 그들의 결자해지만 남아 있다. 법원이 책임지고 혼란에 빠진 조국을 구할 시기가 온 것이다.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가사를 마음에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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