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27 00:26 수정일 : 2024-05-27 07:07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자존심 싸움이 뜨겁다. 양곡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이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시행이다.
위의 법안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량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들이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 보전 비율 등이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면 농작물 생산자 간 갈등 유발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 위반 가능성도 있어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올 초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 값이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수매)를 시행하고, 폭등하는 경우 정부양곡의 방출 판매를 의무화’한 양곡법 16조4항을 말한다.
이에 대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더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선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말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쌀 및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극한 대치 속에 정쟁으로만 치닫는다면 결국 다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야당의 심기만 건드리는 개정안 반대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엄정한 분석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 가능한 청사진과 대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여야 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도 정부에 좀더 시간을 주고 정부·여당과의 치밀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22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