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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는 범법자, 2심서 엄벌 추구했을 것

“권력 눈치보기인가, 정의 외면인가”

작성일 : 2025.11.14 20:29 수정일 : 2025.11.17 10:02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항소 포기는 범법자, 2심서 엄벌 추구했을 것  “권력 눈치보기인가, 정의 외면인가”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성남시와 민간 개발업자들이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단정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 판단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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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직접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임을 고려하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없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설계했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항소 포기가 아니라 자제였다”는 말장난으로 논리를 덮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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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친윤(親尹) 검찰의 항명”이라 규정했다. 하지만 항명에 나선 검사장급 25명 중 16명은 현 정부 들어 승진했고, 나머지 9명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인물들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 지휘부를 ‘전 정권 비호 세력’이라 몰아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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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7년 구형에 8년 선고를 받았는데 왜 항소하느냐”며 검찰을 두둔했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이익을 설계했느냐’이지, 형량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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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면서도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부정하기 위해 ‘항소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 대통령 본인과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수사 판단이 아닌 권력형 방패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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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대법관 증원,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의 입법 시도 역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탄 입법’으로 읽힌다.
 
​민심은 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민주당은 여론의 화살을 김건희 여사로 돌리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절대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식은 죽 먹듯’ 밀어붙이는 모습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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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입법 독주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결말은 정권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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