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국민대표,정당의 당원대표가 아니다.

팬덤화되어가는 22대 국회

작성일 : 2024-06-06 00:45 수정일 : 2024-06-06 05:43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우원식(5·서울 노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9(98.4%)를 얻어 당선됐다.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임기는 20265월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열린 본회의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투표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3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원 토론게시판을 개설했다. 게시판 예시 주제로는 당대표 대선 출마 사퇴시한,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당원 참여 보장 등 안건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로 나아가자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부터 당의 운영과 당내 선거 과정에 관한 진솔한 의견으로 게시판을 채워달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내 경선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당원권 강화조치의 일환 이다라는 설명이다, 이제 더불어 민주당을 넘어 22대 국회마져 팬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없다.

국회의장 선출은 당대표 선거가 아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의장도 뽑지 못하면서 삼권분립의 주체로서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겠느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강성 당원들이 전체 당원은 아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당보다 더 큰 것이 국민이다.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직을 내려놓게 돼 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하면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팬덤정치의 폐해로 인한 심각한 의회정치의 붕괴를 보고 있는 참담함을 금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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