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국민이 나서야한다.
작성일 : 2024-06-14 00:10 수정일 : 2024-06-14 06:24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현행 헌법상 국회 입법폭주 막을 방법 전무...국회해산권·국민소환제 고려해야“
현행 헌법상 입법부인 국회의 이른바 '입법폭주'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추후 헌법 개정시 '국회해산권'이나 '국민소환제'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 완전히 보장돼있는 반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 탄핵권 행사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폭주 등에 대해서 기껏 제재한다는게 과거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회해산권이 없어진 지금은 법률안 거부권밖에 없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개별소환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제1야당이 과반이 넘는 현상이 21대 22대까지 이어졌고, 특히 이재명 등장 이후로는 완전히 입법폭주"상황에서"(야당을)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 특검 남발해서 대통령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 하기위한 법률안도 발의될 정도다.특검, 국정조사를 가동하고 (검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조치들로 사법당국과 사법부를 압박하고있는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고 투표로 헌법을 확정했다" "국민이란 존재가 전체적 개념으로는 주권재민이지만, 개별국민이 국회의 일탈해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동을 걸 조항을 넣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드러난 맹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있고, 2년 전 5월에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석 달 뒤에 재야세력이 대통령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전주 주교좌성당에서 퇴진 시국미사를 했고 신부 중 한 사람은 대통령의 순방 귀국 비행기를 떨어지라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좌파 극단세력은 헌법상 선출된 대통령을 증오하고 있다. 탄핵 요건이 맞지도 않는데도 탄핵요건 만들기 위해 특검을 남발하는 등 증오로 탄핵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대단히 비극적이다. 우리 헌정사상에 야권이 처음으로 재야세력과 결합돼 있다. 통탄할 일"이아닐 수없다.
巨野, 시행령조차 쥐락펴락…與, 결국 '거부권'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선 171석 거대 야당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 정부를 삼권분립에 따른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정부가 마치 '하급 기관'인 것처럼 행정입법을 통제해 자신들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책을 약화시키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입법예고하기 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는 부처 장관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장관은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院)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와 당정협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마져 입법을 통해 막게다는 입장이고 보면 식물 행정부, 국회정권으로 삼권분리마져 인정되지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시행령 정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여당이 정권 기조에 맞춰 정책을 펴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 등과 같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손볼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으로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에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의 이념적 색채가 짙은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야당 주도로 시행령이 수정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면 정권의 국정 기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이다. 그러나 거부권 마져 민주당이 입법을통해 막겠다는 것이다.또 하나 남은 카드는 민주당을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국회는 일반적·추상적 법률을 제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기준에 따라 업무 집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인데"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일일이 간섭한다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 거부권을 지나치게 많이 행사했다는 부담이 있는 데다 위헌 소송의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정부·여당으로서는 어떻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식물대통령, 행정부가되어 차기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위한 전략이며"민주당이 노리는 것 또한 이 지점"이다.
입법독주가 이렇게 된다면 삼권분립은 물론 국가의 기간이 흔들리는 망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원 정족수 부족을 근거로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출범시켜나가야 할 일이다,물론 국회의장이 사표수리를 하지않겠지만 등원을 떠나 국민들과 투쟁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