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대적인 상장폐지...

작성일 : 2024-06-17 08:30 수정일 : 2024-06-17 13:02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의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마련 중이다. 이 사례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의 거래 지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별로 설치된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 중앙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강화로 인해 상장 종목 수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종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준비 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장 종목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일부 가상자산은 거래가 제한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 거래소의 공지와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