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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 선관위, 새로운 선거관리 거버넌스 구축

[고무열 박사의 선구안]

작성일 : 2026.06.19 15:02 수정일 : 2026.06.21 07:35

작성자 : 고무열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고무열 (안전교육원 원장)

 

선관위,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 선관위, 새로운 선거관리 거버넌스 구축

 

Ⅰ. 무너진 신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린다. 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과 관리 부실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실한 투표지 관리, 개표 과정의 오류와 혼선 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이제는 부분적인 보완이나 임시방편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Ⅱ. 법관 선관위원장 제도의 한계

 

현행 선거관리 체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본래 이 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권위를 활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비상임 명예직에 가까운 위원장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통제와 관리가 어렵다. 본연의 재판 업무에 집중해야 할 법관들이 선거 행정까지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Ⅲ. 책임 없는 권한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실무 조직은 집단 의사결정을 이유로 책임을 분산시킨다.

 

결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한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폐쇄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Ⅳ. 심판과 선수가 한 조직에 있는 모순

 

더 심각한 문제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무효 소송이나 각종 선거 관련 분쟁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현직 법관이 맡고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심판이 경기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 행정과 사법 심판 기능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Ⅴ. 선관위 대개혁의 출발점

 

이제는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책임 위원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직접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 전체의 긴장감과 책임성이 살아날 수 있다.

 

Ⅵ. 새로운 선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체제는 이제 단순한 보수나 부분 개혁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선거 행정은 독립된 전문기구가 맡고, 사법부는 오직 선거 소송과 분쟁 심판에만 전념하도록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또한 외부 감사와 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투표 방법, 사전 투표 폐지, 수 개표, 투명 투표함, 투표함 계측기 부착, 투표함 이동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없다.

 

Ⅶ.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선거의 공정성은 주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낡은 관행과 성역을 걷어내고, 책임과 투명성,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 새로운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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