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7.10 07:24 수정일 : 2026.07.10 12:09
작성자 : 김상호 ([email protected])

논설위원 김상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온라인 입틀막법’?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뒤,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통과되었다. 이후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7일 시행케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방식이 행정기관의 심의 범위를 넓히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나 계정 제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사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언론 활동 위축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규제 대상에 언론보도가 포함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송 부담이 권력 비리 보도, 내부고발, 미투 운동, 소비자 제품 평가 등 공익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의 취지와 별개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온라인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다. 허위 여부가 명확한 사안도 있지만, 정치·사회 현안처럼 사실관계와 평가가 뒤섞인 영역에서는 플랫폼이나 사실확인 주체가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허위인지 결정하는 권한이 남용될 경우,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결국 이 법의 실질적 영향은 법 조항 자체보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명백한 거짓말과 조작 정보에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지 않겠지만, 사실 확인이 완벽하지 않은 보도나 공익적 비판까지 쉽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간다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의 과잉 대응 가능성도 쟁점이다. 대규모 사업자는 신고 처리와 보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법적·행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논란성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결정하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이를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심사절차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와 삭제 절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해 자기검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주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