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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의 탈영의혹 일파만파

작성일 : 2026.07.17 17:57 수정일 : 2026.07.17 18:01

작성자 : 김상호 ([email protected])

논설위원 김상호

 

방위병 22개월 복무·병적자료 공개 쟁점,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 고발·탄핵청원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사건 폭로한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장관이 서울에서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됐고 이 기간을 합쳐 약 8개월간 추가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도 했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 소장은 의혹을 부인한 안 장관을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인 차원을 넘어 국군과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렸다.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의혹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군무이탈은 없었으며, 복무 기간(당시 14개월)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1985년 1월 소집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뿌리는 지난해 7월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고창 출신인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단기사병)로 입대해 육군 제35사단 예하 고창대대 대산면중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무 기간이었다.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 장관의 병적 기록에는 약 22개월 복무로 기재돼 있었고 최종 소집해제일도 1985년 8월 31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이라면 1985년 1월 초 소집해제됐어야 할 복무가 8개월가량 길어진 셈이어서, 청문회 당시 야당은 '추가 복무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여당의 ‘문제없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 반발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김 소장은 현역 시절 영관급 장교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해 해군참모총장 등을 구속시킨 공로로 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군의 방산 비리를 다룬 영화 ‘1급 기밀’의 모티브다. 전역 후엔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조사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과장 등 공직 활동을 했다. 김 소장 의견을 단순한 정치적, 정파적 의혹 제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센터장이 안 장관을 고발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그는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장은 6월 27일 접수됐으며,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여론의 초점은 '병적자료 공개' 여부에 맞춰져 있다. 청문회 당시 일부 야당 의원이 입대일·전역일·상벌 사항이 담긴 병적 기록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안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파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안 장관이 병적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역시 논란의 소지로 거론되고 있다. "당당하다면 서류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는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배경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군통수권자를 보좌해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 특히 안 장관 앞에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12·3 내란 후폭풍을 맞은 군의 단결과 빈틈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시대적 책무가 산적하다. 의혹이 소명되지 않으면 영(令)이 제대로 설 리 없다. 50만 국군 장병은 물론 국민의 신뢰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탈영 의혹을 받는 자가 국방장관이라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 안 장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 병적기록은 병무청, 수사보고서는 헌병대, 구금 인사명령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존안(存案) 자료는 국군방첩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김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당당하게 고소해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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