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7.21 05:51 수정일 : 2026.07.21 11:10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민들의 감시 안에서 바른 목적이 없으면 대중주의와 결합된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국가 기능의 팽창 속에 각 분야에 구축된 엘리트집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권력을 되찾는 모든 과정 앞에 민주적 통제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등 4대 권력기관 개혁을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민주적 통제라는 말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독재자 vs.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에서는 통제의 주체와 대상에 이론이 생길 수 없다. 선악이 명확하니 반론 제기 자체가 악의 편임을 자인하는 격이었다. 하지만 최고권력자의 ‘친위 쿠데타’가 6시간 만에 무산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 구도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모두가 민주주의자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가치관이 서로 달라 충돌할 때, 민주적인 게 무엇인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는 위기를 부른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민주적 통제는 고전적 의미와 다르게 쓰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선출된 권력이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거론한다면 민주적 통제는 권력자의 정치적 압박으로 기능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집권하거나 주도권을 쥔 세력에 대해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 감시를 당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권력과 권한을 전부 쪼개어 특정 세력이 전부 손에 넣지 못하게 잘게 쪼개고,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체제이다.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다시 뜯어봐야 한다. ‘87년 체제’가 수립된 게 39년 전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독재자’에 저항했던 ‘민주화 세력’이 1987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청년들에게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야”라고 훈계하는 게 일상화됐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할 자격이 생긴다는 착각이 분열과 갈등의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고, 숟가락만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장윤기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으니 여태 그랬듯 참고 살라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도 장윤기 사건은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니 개혁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신공화주의’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필립 페팃 프린스턴대 교수는 민주적 통제를 ‘국민이 정부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떻게 형성되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공동 의지’를 정부 정책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유’에 따라 정부가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공적 이유란 특정한 정당,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시민들의 공개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인정받게 된 가치와 규범이다. 민주적 통제란 정부가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이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와 제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지금처럼 다수당과 정권의 독단을 관철하는 수단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체제이자 헌법적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기초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자유, 법의 지배, 권력분립, 다수결의 원칙, 소수자 보호 등의 원칙을 내포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치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되 법률에 따른 통제를 받는 체제를 말한다.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법률에 통제는커녕 무수불위다. 단순한 다수결 민주주의와 달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다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현실에서 거짓된 민주주의와 구분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먼저 국민은 1인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함에도 이번6.3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보장이 훼손되었고,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지만 정부와 다수당은 언론통제법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다.또한,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그러함에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고통에 빠져들고 경제의 양극화로 서민경제는 늪속에 빠저 있음이다.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3권분립이 붕괴되고 검찰해체와 경찰공화국으로 사법권력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오롯이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지금 정권은 다수의 동의(민주당)에 의하여 소수에 대한 폭력을 일으키는 전체주의, 의회/대중독재, 파시즘,포플리즘이 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라는 명분아래 자행되고 있다. 자유주의가 부재한 민주주의들을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짓고 있는 이유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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