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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부에 맡길 수 없는 장윤기 사건

작성일 : 2026.07.23 05:45 수정일 : 2026.07.23 11:12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가 적용된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일선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월 사건 초기부터 주요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수사했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제(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강간살인을 적용하지 말라는 직접 지시는 없었다. 다만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고 밝혔다. 광산서 형사과장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세 차례나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축소 수사의 가장 큰 책임이 국수본에 있다는 점에선 일치한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의 연관성은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규명할 핵심 단서였다. 그런데도 사건이 병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 입장에선 장윤기 사건까지 크게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근거로 병합 요청을 거부했는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진상 규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수본의 보고·지휘 체계와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데, 국수본이 구성한 특별수사단이 이를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겠는가.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입건자는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4팀장, 강력4팀원 등 4명이다. 검·경은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은닉,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하며 경쟁할 것이 아니라 수사 주체와 지휘 체계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국수본 의혹까지 계속 수사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검찰에 맡기거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이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추진 하고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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