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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혐의파면, 징계받은 장군들..명예등 회복시켜야!

작성일 : 2026.07.26 16:54 수정일 : 2026.07.27 07:07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군을 떠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방부가 ‘장관 직권 징계 취소’ 등의 명예 회복 조치를 하지 않자 자비를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현재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의혹만으로 징계를 했던 만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직권 취소’해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2024년 10월 당시 합참 작전본부를 이끌고 있었던 이 전 본부장은 그 일로 지난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징계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징계와 형벌은 다른 제도이므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의 징계 직권 취소는 무리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의무”다.“자비로 수천 만원씩 변호사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장관에게 되문고싶다.

원칙도 없는 징벌제도 이게 바로 불공정이고 볼상스런 상식일 뿐이다.

군 일각에서는 12·3 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 국방부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전역한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도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소집 명령을 받고 버스에 탔다가 30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고, 아직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혐의가 뚜렷했다면 벌써 기소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정부(국방부)는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방부장관은 직권으로 이들의 징계를 취소(바로잡아야) 복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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