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작성일 : 2026.08.01 17:35 수정일 : 2026.08.01 22:46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악법으로 이익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李대통령”
여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급히 처리한 점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공감 하는 바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줄곧차게 내세우는 국민주권 정부,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그들의 국민주권은 어디로 갔는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각계에서 쏟아진 반대 의견을 모두 배척한 여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이 실체적 유·무죄를 아예 따지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무죄 선고와 다를 게 없는 유리한 결정이다. 그렇기에 법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현저한’ 같은 모호한 사유로 공소기각을 가능케 했다. 이런 조항이 지난 28일 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을 때 갑자기 추가돼 토론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올랐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곽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곽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해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모름지기 법,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 다시는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민 대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했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관련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조사단 결론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받아내겠다는 우회 작전이라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공소취소와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이런 반발과 세간의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기각’ 개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한가지,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뿐이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민주당이 공언한 검찰개혁은 드디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 검찰’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하다. 과거 검찰보다 더 강력해질 경찰을 믿을 수 있을지, 돈과 권력이 없는 서민들이 기댈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범죄피해자가 되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같은 불안과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국정 운영을 하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천국으로 갈 것이고 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폭등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문재인식 발상으로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고 증시의 난맥상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탈탈 털 것”이고 그 징조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날치기 통과로 대통령에대한 죄지우기등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높은 이상과 명분을 앞세워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혁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피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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