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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뱉은 말과 싸우는 권력, 그리고 성역을 구축하는 충견들 -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촉구

고무열의 송곳 칼럼

작성일 : 2026.08.02 12:41 수정일 : 2026.08.03 16:54

작성자 : 고무열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과거 자신이 뱉은 말과 싸우는 권력, 그리고 성역을 구축하는 충견들

-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촉구

 

Ⅰ. 헌법 제11조와 지도자의 솔선수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지도자일수록 이 법치 원칙 앞에 솔선수범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자 정의의 기준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낳고 있다.

 

Ⅱ.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사법적 혼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중에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訴追)'를 신규 공소 제기로 한정할 것인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률가들은 당선 이전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급 재판부의 공판기일 연기는 사법 연속성과 형사사법 원칙에 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Ⅲ. 과거 언행과의 불일치, '내로남불' 논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재판 정지 논란이 권력 당사자 본인의 과거 언행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과거 야당 정치인이자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그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대통령 역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러한 과거 입장과 현재 상황이 대비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이 강조했던 원칙이 현재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Ⅳ. 사법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우려

 

집권 이후 추진된 사법제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공존한다.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기능 확대 논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두고 정부·여당은 사법개혁이라고 설명하지만, 반면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현저한', '중대한' 등 추상적 개념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Ⅴ. 호가호위하는 방탄 세력과 입법권 남용

 

문제는 권력 당사자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권력 주변에서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입법권의 본래 취지와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듯한 입법이나 정치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규정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하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Ⅵ.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린다. 따라서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Ⅶ.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재판의 정상화

 

평범한 국민은 형사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투고 판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논란 자체 역시 법률과 헌법에 따라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각급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축적된 법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된 재판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 역시 법정에서 절차를 통해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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