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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법치주의 실종

작성일 : 2026.08.05 17:35 수정일 : 2026.08.05 22:45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보호막' 잃은 범죄 피해자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수의 우려 속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도 의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고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수사는 이제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경찰이 넘긴 기록만 검토해 기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혁'으로 평가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은 "사건 처리 지연 등이 피해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다.

이에대해,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다.대통령이 할말은 아닌 것 같다.

국무회의 의결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자 법조계에서는 “국민 뜻에 반하는 개악이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셀프 면죄부를 위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마져도 5일 SNS에 글을 올려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논리대로 확정된 형소법 개정 상황을 개탄했다. 박 교수는 “우리 국민 다수는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개정”이었다면서 “진보의 개혁은 왜 번번이 이 모양인가”라고 적었다. 박 교수는 진보의 개혁이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교조주의, 현실감각과 디테일 부족, 공리주의적 사고 결여 등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성 진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병리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강경파가 주도한 형소법 개정도) 결국 국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 착수에 필요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검사보다 경찰 의지가 영장 청구의 핵심 변수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는 벌써부터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경찰이 갖는다. 고소·고발 창구 역시 경찰로 좁혀진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무혐의 종결할 수 있다.

사건 종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부족했거나, 기소해야 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 등으로 직접 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으로 10월 공소청 출범 후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불응하면 검사는 징계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관 대 기관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 징계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관서를 변경하더라도, 동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들구 밖애는 없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검찰 통제를 벗어나면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구제할 수 있었던 사건 관계자 권리를 이젠 사건 관계자 스스로 구해야 하게 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법률가인 고소인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를 안 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 스스로“현실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는“경찰 수사관을 잘 만나야 권리를 구제받는 시대”가된셈이다.“그렇지 않고서는 과거 검사가 구제해 주던 권리를 이젠 피해자 스스로 찾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발벗고 뛰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헌정사에서 정치가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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