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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검찰청,육사)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작성일 : 2026.08.06 14:03 수정일 : 2026.08.06 20:3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기관(검찰청,육사)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계석일 더뉴스라인 발행인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집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일이다.

집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기둥을 뽑아버리는 사람은 없다. 밥을 태웠다고 밥솥을 버리지도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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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이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선출직 공직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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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지탱해 온 제도와 기관을 개편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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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수사권 조정,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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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야당과 일부 법조계로부터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의 혼선을 점검하기 위한 논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은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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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 시스템이다. 작은 조문 하나가 수사 현장과 재판, 피해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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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 사례를 이유로 기관 전체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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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통령에게 강한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권한을 맡긴 것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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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어느 정권의 것도 아니며, 어느 정치인의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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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원인을 찾는다. 국가 정책도 그래야 한다. 문제가 생겼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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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식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 한 분이 만들었겠나, 세간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외 모든 일에 끼어드는 한 분을 지목한다.

 

밥을 태웠다고 밥솥을 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불 조절을 바로잡고 밥 짓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의 정책은 다음 세대의 국가 시스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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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정 운영은 '아니면 말고'식 접근이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권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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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국민은 정치적 승패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한다. 대통령과 국회, 정부 모두가 이 원칙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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