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8.06 14:03 수정일 : 2026.08.06 20:3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기관(검찰청,육사)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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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석일 더뉴스라인 발행인 |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집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일이다.
집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기둥을 뽑아버리는 사람은 없다. 밥을 태웠다고 밥솥을 버리지도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이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선출직 공직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지탱해 온 제도와 기관을 개편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수사권 조정,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 발언은 야당과 일부 법조계로부터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의 혼선을 점검하기 위한 논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은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 시스템이다. 작은 조문 하나가 수사 현장과 재판, 피해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 사례를 이유로 기관 전체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강한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권한을 맡긴 것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국가기관은 어느 정권의 것도 아니며, 어느 정치인의 것도 아니다.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관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원인을 찾는다. 국가 정책도 그래야 한다. 문제가 생겼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주식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 한 분이 만들었겠나, 세간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외 모든 일에 끼어드는 한 분을 지목한다.
밥을 태웠다고 밥솥을 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불 조절을 바로잡고 밥 짓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의 정책은 다음 세대의 국가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국정 운영은 '아니면 말고'식 접근이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권의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국민은 정치적 승패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한다. 대통령과 국회, 정부 모두가 이 원칙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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