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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작성일 : 2026.08.14 19:41 수정일 : 2026.08.15 07:20

작성자 : 김상호 ([email protected])

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대통령 비하해도 된다"더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법위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대통령....

 

한 커스텀 티셔츠 제작업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풍자한 티셔츠를 제작했다가 모욕죄로 신고됐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11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될 거라고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3월 30일 서울 송파구 지원유세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된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에 비유하면서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시기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배할 권력자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이 다시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본인이 욕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앞뒤가 너무 다르다”, “긁혀서 국민이랑 기싸움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근데 저건 본인도 솔직히 좀 웃었을 것 같다”, 공산권“중국이나 북한도 시진핑이나 김정은 조롱하면 처벌받지 않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번 논란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대해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이 대통령 측이 과거 자신을 향한 게시물에 법적 대응을 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자신을 '처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둘러싼 수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 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인 셈이다.

이나라가 어찌 되려고 하는지,이대통령의 말대로 선출직이 우선이고 위에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이른바 '법 왜곡죄'가 시행 4개월 만에 판·검사와 경찰을 겨냥한 무분별한 고발을 양산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를 인용해보면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만 812건, 이 가운데 경찰이 3535명, 검사가 727명, 법관이 529명"이다. "특히 법관은 지난해 초 전국 3248명을 기준으로 보면 6명 중 1명꼴로 법 왜곡죄 고발 대상이 된 셈"이다.

처리 결과는 더 심각하다."접수된 812건 가운데 483건, 9326명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집계 당시까지 법 왜곡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난장판도 이런 사법 난장판이 없다“

법 왜곡을 엄단하겠다며 만든 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수많은 판·검사와 경찰을 고소·고발과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은 이미 예견된 팩트였다.이제 대통령 마저도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하고 고발 하는 지경에 이르게되었다.

 

이대통령은 현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다.국민을 주권자로 대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는 교과서적으로 말해 주권자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니 국가 운영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을 주권자라고 칭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일 뿐 국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민 개개인의 뜻은 존재해도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래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미 정해진 국민의 뜻은 없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국민 개개인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면 적어도 국민 대다수의 뜻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 주권자라는 또 다른 표현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뜻을 모으는 일이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재명정부에서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지적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라며 “일관성, 포용성, 개방성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하면 사회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날아다니라는 건가”라며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정의했다.

맞는 말이다.다수의 국민들은 이럴거면 하야 하라는 뜻이다. 이제야 깨닫는 모양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다수가 이대통령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 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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