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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성 주도권 놓고 정면충돌

작성일 : 2026.08.20 20:13 수정일 : 2026.08.20 22:15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법관 2명을 어떤 방식으로 제청했느냐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지만, 그 안에는 '대법관을 누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권력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후보 제청은 대법원장, 동의는 국회, 최종 임명은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 구조다.

다만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 전 대통령과 반드시 만나거나 후보에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다. 지금까지는 세 헌법기관이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왔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누가 법을 어겼느냐'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할 수 있고, 청와대는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인 임명 권한이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

오히려 논란의 핵심은 두 권한 사이를 연결해온 '정치적·헌정적 관례'가 깨졌다는 데 있다. 제청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화될 수 있고, 반대로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특정 후보 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를 추천한 뒤 청와대와 대법원은 두 차례 협의했다. 이 대통령 측은 김민기 판사를 선호한 반면 조 대법원장 측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실상 지목하는 전례를 만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이 더욱 민감한 이유는 앞으로 대법원 구성이 대폭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나 최종 26명이 된다. 추가되는 대법관만 12명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행위가 대통령 임명권을 흔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서면 제청만으로 헌법상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신중론이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가 아니라 헌법이 그 독립성을 엄격히 보장한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골라 대령하라는 것은 제청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의 형해화”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나고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법관 인선 때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은 결국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문제다.
탄핵과 '사법부 장악'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언어만 남는다면 헌법이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눠놓은 취지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을 조롱하고 법치를 짓밟아 온 이들의 입에서 사법부 수장 탄핵이 운운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사법권 장악을 위한 국가폭력, 대법원장 탄핵 겁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범죄 재판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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