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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됐다고… ‘조희대 씨’라니, 그 입이 여당 대표의 입인가

헌법기관 수장 향한 여당 대표의 거친 언어…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작성일 : 2026.08.21 11:11 수정일 : 2026.08.21 13:4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당대표가 됐다고… ‘조희대 씨’라니, 그 입이 여당 대표의 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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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수장 향한 여당 대표의 거친 언어…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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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생성

 

사법부 비판은 가능하지만 삼권분립과 법관 독립까지 흔들어선 안 돼

필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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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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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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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과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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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판에도 품격이 있고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조희대 씨’…그렇게 부르면 속이 시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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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이 아닌 법 기술 원장”이라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법관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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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 조희대이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면 법과 헌법의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국회에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사법부에는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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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삼권분립이다.

여당 대표가 헌법기관의 수장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호칭을 낮추고 “나가라”고 압박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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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름 그대로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존중하는 제도가 아니다.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판단이 달라도 상대방의 지위와 헌법기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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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여당 대표의 부하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데 있다.

기존의 관례와 달랐다는 점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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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 자체는 구별해야 한다.

관례를 둘러싼 논란이 곧바로 사법부 수장을 정치권력이 몰아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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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오늘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몰아낼 수 있다면, 내일 다른 정권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판사를 몰아내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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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부터 법원은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고영주 변호사의 성명을 읽으며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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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 표현 가운데는 필자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거칠고 정치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향한 원색적인 표현에는 동의 여부가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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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 문제 제기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헌법 아래 있다.”

 

이 원칙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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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고 국회의원도 헌법 아래 있으며 대법원장도 헌법 아래 있다.

그리고 여당 대표 역시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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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가 정치의 품격인가

 

미래세종일보 김용복 논설위원의 글을 접하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치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거칠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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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까지 낡은 가치가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언어를 절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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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시민이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하는 것과 집권 여당 대표가 공식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의 수장을 향해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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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크면 책임도 커지는 법이다.

정치인의 말은 지지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다.

온 국민이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김 대표는 당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대표라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공과 국가의 성공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정당의 이해보다 국가가 먼저이고, 대통령보다 헌법이 먼저이며, 정치인보다 국민이 먼저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면 국민 일부는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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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 역시 집권당 대표가 가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고치면 된다.

​국회에서 토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법률로 추진하면 된다.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몰아낸 뒤 제도를 고치겠다는 방식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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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만 돌릴 수도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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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의석을 준 이유는 정부와 여당을 무조건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다.

잘한 정책에는 협조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뜻이다.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은 더 치밀해야 한다.

고함보다 논리가 필요하고, 막말보다 정책이 필요하며, 장외투쟁보다 국민을 설득할 실력이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도 위험하지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 역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김민석 대표에게 묻는다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모든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다.

 

과속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다음 정당을 생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법과 논리로 비판하라.

그러나 상대의 인격과 헌법기관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언어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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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가 상대방에게 던진 거친 말은 내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정치인이 국민의 가슴에 박은 대못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결국 선거에서, 역사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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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아니다.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나라도 아니다.

대법원장의 나라도, 여당 대표의 나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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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이 간단한 원칙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이 클수록 말은 더욱 무거워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품격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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