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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보라. - 고작 이진숙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의회 민주주의의 비극

고무열의 송곳 칼럼

작성일 : 2026.08.22 19:20 수정일 : 2026.08.23 10:07

작성자 : 고무열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고무열 박사 (주) GMY 대표
 

민주당이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보라.

- 고작 이진숙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의회 민주주의의 비극

 

Ⅰ. '재적 3분의 2' 우회하는 신종 연금술

 

헌법 제64조가 국회의원 제명 요건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엄격한 문턱을 걸어둔 것은, 다수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의원을 마음대로 솎아 내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헌법적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세력은 이 거룩한 헌법적 결단을 비웃듯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멈추게 하는 법안을 꺼내 들었다. 제명이 어려우니 자격정지나 직무 정지로 사실상 제명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연금술이다.

 

헌법의 본질을 정면으로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이 편법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대의권과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한순간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Ⅱ. '이진숙 타깃형' 족집게 입법,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상 통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직무 정지 요건을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확인된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의원'을 정죄하겠다는 기준은, 특정 인물이나 학술 토론회를 겨냥해 법 조항 하나를 맞춤 제작한 전형적인 '족집게 입법'이다.

 

일반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로 입을 막더니, 이제는 정적과 야당을 향해 '징계안'과 '직무 정지법'이라는 이중 갈고리를 던지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학술적 논의마저 법으로 틀어막으려는 이 야만적인 시도는, 의회주의의 탈을 쓴 이재명식 사상 통제에 불과하다.

 

Ⅲ. 성역화된 5·18과 사라진 '새천년 NHK'의 위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5·18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자 정치적 성역으로 가두어 두고,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역사 왜곡'이라는 단죄의 칼을 휘두른다.

 

과거 '새천년 NHK' 사건의 주역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도덕적 엄숙주의는 기만에 가깝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시 유흥업소 출입으로 도덕적 파산을 보여준 당사자들이야말로 중징계와 제명 대상 1순위다.

 

자신들의 추악한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의 의정 활동에는 칼날을 세우는 이중잣대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비열하게 폄훼하는 행태다. '새천년 NHK 사건'은 2000년 5월 17일 밤, 5·18 민주화운동 20주년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386세대(현 86세대) 정치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져 파문이 일었던 사건

 

Ⅳ. 다수결의 폭정을 멈추고 헌법의 자리로 돌아오라.

 

의회 민주주의는 숫자의 힘으로 상대방의 입을 봉쇄하는 '의회 전체주의'나 특정 지도자를 위한 '사당화'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진숙 직무 정지 법안'과 무차별적 징계안은 헌법을 조롱하고 의회 독재를 정당화하는 입법 폭거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다수의 힘 뒤에 숨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비겁한 칼춤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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