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개헌을 꺼내본다

작성일 : 2024-06-26 00:34 수정일 : 2024-06-27 06:11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헌법을 개헌 하기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등 여러 문제가 있어 쉽게 될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임기와 현행 선거제도는 부분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을 통해서 합헌적으로 임기 1년을 단축하고 보장된 임기 내에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년 가까이 지속된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은 이제 전반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방법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처럼 단임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남미의 우루과이 정도가 있을 뿐이다. 원래 단임제는 장기 집권으로 인한 독재를 우려한 반성적 차원에서 채택한 제도였으나 직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의 기회를 빼앗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간 헌정 실험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드러났다. 박수받고 떠난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도 개헌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제안으로 금년 내에 개헌하고 헌법 부칙에 20265월까지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명시하고(1년 단축), 그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대통령선거를 동시 실시한다. 이는 현재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3분화돼 있는 선거 주기를 2개 주기로 줄이는 것이며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기 4년이 보장되는 한 국회의원들도 개헌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균형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단축된 1년의 임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어쩌면 박수받고 떠나는 첫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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