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위원 김상호
與, 법사위서 개정안 처리 강행
'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보완수사 폐지법에 끼워 넣어
"李대통령 재판 지우기법“
與 보완수사권 폐지·공소 기각법 본회의 상정… 31일 강행 처리될 듯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 형소법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만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피고인이 “검찰이 표적·위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전날 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도입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서 공소 취소 못하면 법원서 공소 기각… ‘李 살리기’ 이중 장치
법조계 "수사·기소 막는데만 초점 맞춘 기형적 조항“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야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앞세워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시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법원의 공소 기각을 통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우회로’를 만들려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 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 취소가 플랜 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 기각이 플랜 C”로 철저하게 짜 맞춤 개정안 이다.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초유의 법안인 셈이다.이런한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모두 법왜곡죄로 처단받아 마땅함이다.
민주당은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수 법조인들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작금의 경찰 행태을 보면 사건 암장, 수사 지연 문제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봇듯 뻔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 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관리 책임’이 추가됐다. 수도권의 한 부장 검사는 “검사 수사권을 없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필요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 경찰을 면담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신설됐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보한 진술·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고, 증거 능력을 두고 재판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재을 위한 대통령연임제
이런가운데,李대통령 4년 중·연임제 공론화...가 논란의 중심에 섯다.자신의 엑스 계정에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 등을 공약했다가 올 4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물러섰다. 그래놓고 다시 4년 중임제뿐 아니라 ‘4년 연임제’까지 공개 언급하니 논란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56.7%가 ‘자신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임기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이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30%대이다.
대통령 본인에대한 공소기각등 형사소송법 개정과대통령연임제를 위한 개헌등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문제,환율가치하락,중권,국군사관학교 통합등 안보문제와 맞물려 촟불혁명보다 큰 국민적 햇불 혁명에 직면 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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