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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지

사법부가 흔들리면 국민의 자유가 흔들린다

작성일 : 2026.09.25 06:24 수정일 : 2026.09.26 06:58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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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흔들리면 국민의 자유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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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 2선, 국회의원 3선, 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힘으로 움직인다면,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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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합법인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판단해 주는 곳이 법원이다. 국민은 그 판단을 믿기에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일상을 영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세력의 압박에 흔들린다면 국민이 의지할 마지막 울타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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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와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며, 그 자리를 향한 정치적 공격은 결국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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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장의 판단과 인사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한다면 삼권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에게 불편한 판결을 싫어한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한 판결이야말로 권력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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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지하며 “대통령은 제청권을 존중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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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통령의 사전 동의는 제청의 법정 요건이 아니다”라며, 임명권과 재제청을 강제할 권한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동의권과 국민의 검증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의 공백 문제 역시 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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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는 대법관 임명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헌법적 절차 속에서 행사돼야 한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무제한이 아니다. 헌법은 권력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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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이나 특정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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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이나 후보자 교체 요구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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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리고, 법치가 흔들리면 국민의 자유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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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분명하다. 권력은 헌법의 경계를 지키고, 사법부는 외부의 압력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나라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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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 성명서

 

            

[ 공동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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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제청권을 존중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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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2026. 9. 22.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절차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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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성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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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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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입장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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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사전 동의는 제청의 법정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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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규정한다.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는 위 조항이 정한 제청의 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청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후보자 교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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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명권과 재제청을 강제할 권한은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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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요청에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공동 성명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후보자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제청을 유지한 것을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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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의 동의권과 국민의 검증 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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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자신의 의사에 종속시킬 수는 없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후보자의 적합성은 인사청문과 동의 여부의 심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동 성명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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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백 해소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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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의 장기화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은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백 해소의 필요성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포기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제청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까지 대법원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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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촉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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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통령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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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제청을 배척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헌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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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을 충실하게 검증하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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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성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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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 성명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변호사 모임은 사법권 독립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가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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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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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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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 행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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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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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이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한 헌법 및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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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대통령의 사전 허락에 종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요구를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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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에 종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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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도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기 존중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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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사전 협의는 원활한 인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제청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헌법이 상정하고 있던 바도 아니다. 대통령이 동의하는 인물만 제청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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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권은 후보자 교체를 강제하는 포괄적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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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곧 대법원장에게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헌법기관의 판단을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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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충분한 헌법 및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이다.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제청권이 우월하다는 정치적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상 법리적 쟁점을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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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로 부여받은 권한도 헌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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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었다고 하여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이고, 대법관 임명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적 정당성을 이유로 이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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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의 적합성은 국회의 인사청문과 동의 절차에서도 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하자나 중대한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작동할 길을 함께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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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관 공백을 제청권 포기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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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엄중하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제청 판단 및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재제청을 거부한 대법원장에게만 돌려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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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사전 승인에 종속시키려는 요구를 중단하라. 기존 제청을 배척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행사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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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헌법적 보장이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 행사를 지지하고, 국민과 함께 사법권 독립과 헌정질서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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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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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문수

사법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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