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10.06 17:13 수정일 : 2026.10.06 19:12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전역모 쓰고 “군대 안 간다” 면제에 취한 축구대표팀…
한국 야구가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지만 금메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역 혜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아시안게임 우승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한 차례 금메달로 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한 현행 기준이 변화한 스포츠 환경에서도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표팀 24명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16명이다. 이들은 금메달을 따면서 현행 병역법에 따라 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충족했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현역병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한다.
여기에 지난 3일 일본 한복판에서 그리운드에서16분뛰고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한 행동과 말이 입방아에 올랐다. 대회 4연패 쾌거를 이룬 대업에 찬사가 쏟아지는 와중에 '군 면제가 전부'라는 식의 언행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국제대회 금메달을 딴 체육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건 적절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여론에 불을 붙였다.
19세 유럽파 박승수(뉴캐슬)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1대0 승리한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했다.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자랑하듯 올렸다.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 뽑힌 '선택받은 자'들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군 면제는 경력 단절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이다. 이번엔 군필자인 이영준(그라스호퍼) 이승원(강원) 김준홍(수원 삼성)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훈련소 입구에도 가보지 않은 19살 선수가 보통의 청년들이 18개월 이상 피땀흘려 얻은 전역모를 쓰고 활짝 웃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역모를 챙겨간 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게 군필자 선수든, 스태프든, 금메달을 딴 순간에 꺼내려고 가방 속에 챙긴 것 아닌가. 설레발도 이런 설레발이 없다.
박승수보다 한 살 많은 양민혁(베스테를로)의 '경솔한 발언'도 논란을 부추겼다. 이날 집념있는 크로스로 엄지성(스완지시티)의 '우승골'을 도운 양민혁은 경기 후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런 메달,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이다.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여러 국제대회 입상자가 체육요원 대상에 포함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3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핵심 틀은 1990년 마련됐다. 대상 국제대회와 입상 기준이 조정되면서 지금의 체육요원 편입 기준이 자리 잡았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한국 스포츠의 위상도 달라졌다. 국제대회 성적 자체가 국가적 성취로 받아들여지던 시대를 지나 한국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 정상권을 겨룬다. 프로스포츠 역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 종목이 확대됐고 참가국마다 대표팀 구성과 전력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종목이나 경쟁 환경을 따지지 않고 대회 입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부여한다. 제도가 만들어진 시대와 현재 스포츠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병역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될 때마다 함께 거론된다.
현행 예술요원 제도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와 일부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둬도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 역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혜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BTS 멤버 7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포츠 선수에게 서로 다른 병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체육계에서는 선수의 전성기가 짧은 만큼 병역으로 인한 경기력 공백이 선수 경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국제대회 성과에 따른 체육요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이 바뀐만큼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의 병력 수는60만 대군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감축을 통해 40만유지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자원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목표 이하치로 떨어져있는 상황이다.북한이 현재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병력 수는 북한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그야말로 3대 1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대중예슬문화인들과의 형편성과 국방의 의무는 예외없이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대에 뒤떨어진 병역제도에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병무청,국방부,국회는 병역특례제도를 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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