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이래서되겠는가?
작성일 : 2024-07-06 00:35 수정일 : 2024-07-06 06:47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분풀이성 정치 보복”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번 탁핵은 무고죄도 고소되고 직권남용이다.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관계 확정할 만한 근거를 갖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난발하면 국회의 직권남용이 되는 거기 때문이다.이런의미에서 국민의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전체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기도 하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정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헌법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3항에서 ‘신청에 의해’라는 문구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수사권·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래서 수시로 ‘법대로’를 외친다.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에게나 ‘법대로’는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법사위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130조 1항과 ‘법사위는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는 131조1항을 낭독했다. 그는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은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법사위운영을 보면 반대의견 또는 질의응답과정에서 위원장마음에 안들면 의원 마져 퇴장 시킨다는 발상은 지난 채상병 특검때처럼 일어서라! 퇴장하라!등 무례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카더라 탄핵’ 들고나온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가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이 가관”이다 “단순 의혹,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투성이”다. “이재명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겁박·보복하거나 사실과는 상관없이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보인다”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대변 탄핵’을 당한 박상용 검사”이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박 검사의 탄핵 사유 1번은 그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만취해 대변을 보고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발랐다는 ‘공용물 손상죄’”라고 보도했다. 울산지검장과 검사, 직원들은 박 검사가 일을 하다 당일 저녁에 뒤늦게 참석했고 멀쩡하게 퇴근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사건은 법사위ㅣ소속 이성윤의원이 박검사에의해 고소된 상황임을 고려시 피의자와 이해충돌의소지도 있는 확인되지않은 사실로 탄핵을 하겠다는 어이없고 웃참할 일이다.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 국회의원 신분이 된 이재명 전 대표의 전 변호인들이 심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풀이성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다,“정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해 조사 결과를 보고 탄핵에 나서는 게 정도”일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부속 검찰청 신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무조건 탄핵부터 한 뒤 사실인지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대한변협 추천권을 아예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는데 이건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검사’”라고 비판받을만한 억지 특검법이다.이런 특검법은 당연하게 재의요구되어져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소위 주관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법사위 청원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마치 박근혜정부 탄핵당시의 정국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