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아니고 정청래 멋대로
작성일 : 2024-07-11 00:20 수정일 : 2024-07-11 17:20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는 누구인가?
사총련 조통특위 활동을 하며 주체사상 책복사·반포 및 주한미국대사 관저 방화시도로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죄로 구속되었고,1989년 서울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사제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제17대 국회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본청 점거 농성을 주도 하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법을 운운하고 전과자 신분에 율사출신도 아닌 그가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니 법사위운영을 법대로가 아닌 멋대로 일 수 밖에는 없는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의사진행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퇴장만 반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당 없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의회의 본분을 잃어버린 정청래 독트린이였다.
이날 회의 초반부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 안건을 앞 순서로 두자고 제안하려 손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받아주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다.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이달 19일과 26일에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하는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 선임을 뒤로 미룬 채 쟁점 사안인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등 세부사항까지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청래“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있다.후안무치 안하무인 법사위원장이다.
절차 건너뛰고 청문회로 직행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를 청원심사 소위로 회부하는 과정도 생략된채,국민의힘 위원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는 와중에 정 위원장 요구에 따라 법사위 전문위원이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안 검토 보고를 시작했다. 여당 위원들은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향해 멈춰보라고 항의했으나 검토 보고는 그대로 진행됐고,이어 국민의힘 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보기도, 큰 소리로 정 위원장을 여러 차례 불러보기도 했으나 정 위원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도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송 의원은 "저 지금 벌서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직권으로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며 집단 반발했으나, 정 위원장은 일어선 여당 의원들에게 훈계식 발언으로 위원장에게 항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퇴장 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과"그대로 서 있으라"며 표결을 진행하는 법사위원장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된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장 인지 깡패인지.... 탄핵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사실 이번청원은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일일이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다.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용해보면“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의 무능한 법률지식과 발언은 국민의분노를 유발하고도 남는다,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 자격은 박탈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국회의장이 탄핵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