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27 06:32 수정일 : 2024-07-27 08:41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제헌절이 지나도록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국회법 24조)을 선서하고 대통령이 국회와 협치를 선언하는 중요한 관례다.
문을 연 지 약 두달이 된 22대 국회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 모두 최초다. 최근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한 청문회도 열렸다.이뿐아니라 방통위등 검사탄핵,채상병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한동훈 특검법등 특검천국도 최초이다. 국회법을 해석하고(입법조사처) 국회 운영에 적용해야 하는(의사국) 이들은 자주 난감해진다.
개원식이 대수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수가 아닌 일도 못 한 국회가 다른 조정을 제대로 할 리 없다.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협치는 증발하고 입법남발만 하고 민생은 뒷전,특검,탄핵,청문회등으로 싸우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기만하다.
정치적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포퓰리즘성 입법,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과잉입법,거대 야당의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집행력을 갖는 법률로 입법권이 행정부 고유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삼권분립과 평등원칙 등 헌법적 문제법률로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 등 입법권 남용,농성이 넘처나고 있다.
헌법정신에 입각한 의회정치 복원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문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여야하는데 실종되어버린 22대국회,이대로 두어야만 할 것인가.
정치는 싸움과 갈등을 다룬다. 싸우지 않는 정치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싸움과 갈등을 없앨 수 없으나 줄일 수는 있고,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조차도 다루기에 따라서는 협력과 조정이 가능한 의제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정치 양극화는 단지 정당들이 싸울 때가 아니
라 잘못 싸울 때 발생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싸우고, 합의 쟁점으로 다뤄질 문제도 많은 데 중요한 정치 쟁점일수록 적대적 싸움의 쟁점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 유해한 방식으로 싸우는게 문제다. 정치가 있는 갈등을 줄여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만들고자 싸우는 일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지만, 있는 갈등은 키우고 없는 갈등도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게 되면 그때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국회다,
국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
국회를 해산 해야 문제가 풀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