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민생법”이라는 野 궤변

민생법안부터 챙기자

작성일 : 2024-08-12 00:10 수정일 : 2024-08-11 14:01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거대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폭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해 산업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가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되니 친기업법이고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도 8월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국회엔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고준위방폐장법, K-칩스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부터 집중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다.그럼에도 안하무인격인 더불어 민주당이다.

 

그간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 천국이 된다며 반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독소조항이 더 세졌다.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사용자 범위 역시 원청업체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파업이 벌어져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은 벌써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존 법상으로는 불법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와 노조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통과된 법안대로라면 아예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노림수는 뻔하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 선동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 의결,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폐기 수순을 또 밟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국회의 소모전에 국민은 절망한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표를 준 게 아닌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민주당내에는 팽배한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당 지도부가 연일 당론 채택을 통해 중점 추진 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내 관심도도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한 달여 간 7개 법안(순직해병특검법ㆍ방송4법ㆍ25만원지원법ㆍ노랑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지난 2일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 전 국민 1인당 25~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가 22대 개원 첫날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추진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일반난민에게 지급된다.지멋대로다.

이재명은 전국민200만원 기본소득금도 지급한다고한다,완전 포플리즘을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이역시 거부권이 행사 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라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걱정스럽지 않은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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