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을 지날 때 이런 통지서 보셨나요?

작성일 : 2024-08-14 11:38 수정일 : 2024-08-15 07:1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가끔 아파트 우편함을 지날 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바로 이 쪽지 보고 놀랜다.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고 하여 대문 앞에 편지함을 들춰 보던 시절이 있었다. 편지의 대명사로 불렸던 1970년대의 군사우편이나 부모님께 보내던 어머니 전 상서는 국가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손 편지는 더 이상 소통에 중심이 되지 않았다. 부모님의 안부를 물을 때나 집안에 경조사도 손 편지(전보)보다도 SNS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다.

 

요즘에는 소통이나 공감의 수단으로  핸드폰이나 소설네트워크(SNS)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연륜이 있는 부모님들은 SNS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 카드 사용 명세서나 증서(보험)를 인터넷보다는 직접 우편으로 받기를 원한다. 2000년대 아파트 문화가 생활화되면서 각 아파트 입구에는 소포나 택배 우편물을 넣는 우편함이 입구에 설치되어 한동안 편리하게 이용되었으나 택배 문화가 대중화된 요즘은 택배원들이 택배물을 문 앞에까지 놓고 가니 소포함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나마 동별로 설치된 우편함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카드 사용 명세서, 재산세 고지서, 국민연금 수령 고지서, 벌침은 고지서 넣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폐쇄될 위기다.

 

우리는 가끔 아파트 우편함을 지나칠 때가 있다.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것은 바로 경찰서나 지자체 도로교통과에서 발송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다.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단속됐는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30-50(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도로를 지날 때 찍힌 것이 많다.  과태료 통지서를 보는 순간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시나 하여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악~ 하고 놀라는데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시민이 자신의 불법주차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고발했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늘어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한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조 1931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교통위반 과태료가 증가한 요인에는 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설치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일반인 차량들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2023년도에 366만 건 신고했다는 것이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항목이라면 30-50 속도제한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구역이다. 

 

이곳을 지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스피커폰으로 아내하고 다투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며 찬송가를 크게 부르거나 엉뚱한 생각에 잠기면 반드시 다음날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된다는 사실이다.

 

우편함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랑의 샘터이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주고받는 러브 렉터 함이기도 하고 결혼 소식을 알리는 해피 굿뉴스 함 이기도 하다. 그런 곳에 과태료 8만 원이라는 고지서가 도착되는 날부터 우편함 보기가 두려워질 것이다. 우편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동 위층에 사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우편함에 넣는 행복한 바이러스가 모아지는 곳"이라야 한다. 

 

필자도 어느 날 두 장의 벌칙 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곳을 지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시나 우편함에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된 것은 아닌지?  짝눈을 뜨고 살며시 들여다본다. 오늘도 내일도 기분 좋은 굿 뉴스가 도착되는 그런 편지함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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