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건국절 논란,역사상 처음있는 광복절 보이콧 행사

국가기념일 없는 대한민국

작성일 : 2024-08-16 07:47 수정일 : 2024-08-16 10:19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면서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건국절 제정 논란은 이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민주당 계열을 비롯한 진보 계열 인사들은 1919 건국론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계열 인사들은 1948 건국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1919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과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처음 수립할 때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48년 첫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다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대한민국 정부 1948 510 전 국민의 95% 이상이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1948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9년 건국론과는 달리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신사적 연속성'이 있는 관계로 국한한다. 임시정부는 민의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3요소를 보유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사상적, 정신적 맥을 이어 유형의 국가로 1948815일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또한 815 광복과 동시에 유력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출범했다는 것은, 당시 한반도 내부에서도 임시정부를 독립운동 단체로 보았지 '국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물론 건준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인공)도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좌익 진영에서 임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익 진영에서는 인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으로 이해되어야지 실정헌법질서상의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의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통의 계승은 어디까지나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헌법학

이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하다. 1941 임시정부가 반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김구 주석이 환국 후 1947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한 것은 임시정부가 건국을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8.15 건국론자들에게 인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부터 광복까지의 시기는 건국 과정이 아닌 독립운동 과정에 속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는 1948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보았는데, 8.15 건국론자들은 1949 치러진 '독립 1주년 기념식', 1958 거행된 건국 10주년 기념 행사, 1998 김대중 정부에서 개최된 건국 50주년 기념 사업을 근거로 1948815일 건국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보편적인 인식이었음을 주장한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좀더 들여다봐야 할 사실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이라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했다. 더구나 1998년 광복절부터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제2건국’ 운동을 벌였다. 여기서 ‘제1건국’이란 1948년 8월 15일의 일이 명백하다.

그때는 왜 아무도 이 ‘건국’이란 말에 반박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시점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지만, 제2건국을 반박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주권·영토가 있어야 하지만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볼수 있기에 광복회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한 공화국을 선포했다”“이렇듯 1948년 건국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반헌법적이고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님이다.

 

 

"1919년 수립된 통합 임시정부는 전 세계의 한민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의 국민과 연결하는 연통제-교통국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개납주의,국민개병주의,국민개업주의의 명목 하에 통치권을 일부 행사하며 대외 활동을 벌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닦았다"고 할수있지만, 1919년 건국론자들은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1948년 건국론자들은 1919년의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싸웠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시 건국은 1919년 시작되어 1948년 완성된 거라고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있는 건국절 제정은 하지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진 점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개탄 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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