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작성일 : 2024-09-02 09:19 수정일 : 2024-09-02 11:45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관련 내용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치개혁 관련 발언하는 도중 이런 발언을 했는데,이는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다.

이런 모습은 8년 전인 2016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준비할 당시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었다.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201612)와 헌법재판소의 파면(20173)결정까지는 의혹만 돌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7월 당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계엄수행방안’(20173월 작성)을 공개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어 “(2018년 당시) 해외에 나가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단을 꾸리고 수백명을 조사·수사했는데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 했다”“그 결과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령부 인원만 1400명이 축소됐다.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되었다.

하지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결과적으로 내란음모와 관련해 지난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불기소)을 받았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바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음모론을 꺼내는 더불어 민주당의

친명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양문석 의원, 이재명당대표까지 계엄령 운운 하는 것은 다분히 현 정부에 프레임을 걸어 국민을 호도 하여 촛불시위당시의 상황을 만들어 보려는 다분히 선동적인 모양세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후 그동안에도 일부 여권과 재야 에서도민주당이 철 지난 음모론을 꺼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여론을 키우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며 비판해왔는데 이번도 민주당의 거짓의혹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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