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 늙어가는 한국사회 돌파구는

작성일 : 2024-10-29 00:59 수정일 : 2024-10-28 20:0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한국,초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프랑스 155년인데 25년 불과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공론화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 대중들이 고령화 문제를 체감하는 정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직까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인구가 젊고, 많은 인구가 몰린 도시에 젊은 인구 비율이 높아 사람들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주요 대도시를 벗어나면 문제는 달라진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2300명의 정년을 연장했다.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렸다. 공무직은 주로 시설관리와 미화 등을 맡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다.

 

급속한 고령화,사회경제 활력 저하연금고갈·노인빈곤 문제 대두,노인이 노인이 아닌 시대 '노인의 정의' 재정립 목소리

젊은·노년층, 혐오아닌 배려로 함께 가는 '공생사회' 주문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년연장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장년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며칠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노인회 회장이 공개 제안한 현,노인연령 65세를 70-75세로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상대적으로 길었던 한국

한국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빠른 이유는 저출산의 고착화,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던 베이비 붐(Baby boom, 출생률의 급상승기) 기간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의 특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이후 베이비 붐을 경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베이비붐 기간이 길어 20년 정도 지속됐다


한국의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을 기준으로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라고 표현한다. 7%(고령화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가 되는 속도를 보면 프랑스는 155, 스웨덴은 124년이 걸렸다. 한국은 불과 25년이 걸린다.

고령자 비중이 7%20%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양비는 약 3배로 폭증하고, 생산가능인구(15~64) 비중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초고령화사회가 될수록 부양비 폭탄과 노동력 부족 이슈가 부상하게 된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자가 되어서 노동인력에서 빠져나가고 사회 서비스를 받는 나이가 될 때 연금 시스템과 같은 복지 제도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더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기간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 논의되는 연금 개혁과 고용구조개혁 즉,정년 연장이다.

한국은 내년도부터 초고령화 국가가 된다. 정책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복지체계 재정비다. 사회안전망의 취지는 살리되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개혁 이슈가 대표적이다.

둘째, 고용구조 재정비다. 일반적 오해와 달리 초고령화사회가 곧 총인구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초고령화사회는 15~64세 인구 비중의 축소를 의미한다. 흔히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표현한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라는 개념은 마치 65세 이상은 생산이 불가능한세대라는 착각을 준다. 고용구조 재정비의 핵심은 65세 이상을 생산(고용)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고령층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할수록 노동공급 감소도 방어하고, 부양비 폭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활용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정년연장도 좋은 일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법적인 정년연장만 한다면 나쁜 개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법적으로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자는 상위 15% 내외에 불과하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동자 일부만 법적으로정년이 보장된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어차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법적정년연장은 상위 15%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다. 현재 60세 이상 고용률은 47.4%. 세대별 취업자 숫자 중 최대 규모다.

둘째, ‘청년노동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 때 2016년부터 만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했다. 그 이전 정년은 55세 또는 58세가 많았다. 한국개발원(KDI)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정책보고서를 통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이에 의하면 고령층 고용 1명이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셋째, ‘법적정년연장은 상위 15% 노동자의 연공급임금체계를 강화해주는 꼴이다. 연공급 임금체계는 호봉제가 대표적이다.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임금체계다.

고령층 노동은 활용하되 정년연장의 부작용은 줄이는 해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공급 임금을 폐지한 사업장에 한해 조건부로 정년연장을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연공급 폐지는 그 자체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퇴직 후 재고용개념이다. 역시 연공급 임금은 폐지되지만 고용은 유지된다.

연금개혁, 연공급 임금개혁, ‘법적정년연장의 부작용은 사실 연동돼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함께하는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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