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소액주주를 위한 ‘투기펀드 천국’ 만들 셈인가

작성일 : 2024-11-06 00:19 수정일 : 2024-11-06 00:2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에서 당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져 민주당의 입법 취지와 반대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총주주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놨다.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 등으로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외부의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일부 지분을 확보한 투기적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 결정을 문제 삼아 수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사들은 구조조정, 인수합병(M&A)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요구에 떠밀려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자사주 소각에 더 많은 자원을 쓰게 될 공산도 크다.

 

민주당은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강화, 대주주가 정한 이사 외에 별도 감사위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진국들과 달리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헤지펀드들이 한국 대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 이사회 구성 변경,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일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무역질서 변화, 인공지능(AI)발 산업구조 재편 등 이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원책을 내놔도 부족할 판에 기업 경영의 발을 묶는 입법을 추진하는 건 심각한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법개정은 금감원, 경영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되고 기업 방어권을 갖지 못한다면 외국자본에 우량기업들이 팔려 나가게 된다는 국제시장의 엄연한 현실을 되짚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