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15 12:02 수정일 : 2024-12-08 10:24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서울=더뉴스라인] 김상호 기자 =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상장회사에 대해 독립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단계적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또 상장회사 특례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병행형 전자 주총의 근거도 마련했다.일종에 소액주주투자들을 위한 포플리즘식 상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성공으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와 경제학자들마져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가뜩이나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공부 열풍'이 불 정도로 기업들은 국제 정세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개정안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곳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법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10대 기업 중 4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의 40~50%를 차지하는 '잠재위험군'도 10대 기업 중 2곳이나 있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대 기업 중 6곳이 외국기관 연합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안은 결국 소액 주주들이 회사 이사들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법적으로 다 보장돼있는 권리이다"상법교수 63%가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