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28 00:44 수정일 : 2024-11-27 17:3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검찰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다루는 판·검사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개인에게 모욕이자 협박이 될 수 있는 극단적 언사들이 난무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의 사건을 다루었던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이다.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안동안 검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바있다.두 번째 이정섭 검사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이된바있음에도 이재명대표에 대한 수사검사와 김건희여사 수사검사등에 대해사건 처분 결과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권한 남용”이다.
현재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역시도사퇴 않고 헌재 심판 기다리고 있어 방통위 기는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민주당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