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법부를 무력화해서 이재명을 구하라 !

작성일 : 2024-12-03 10:45 수정일 : 2024-12-05 19:5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기상천외한 비정규전

【서울=더뉴스라인】 김상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3(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201812월 이 대표와의 통화 그리고 이 대표 변호인이 건네준 변론요지서를 본 뒤 이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것은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는 없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중한자는 형을 선고받고 자기 자신도 납득 못할 사법사상 최악의 비문(非文), “(교사한 대로) 위증은 했으나 교사는 아니다라는 판결문 작성으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물한 50대 호남 출신 판사 김동현이 천방지축 거야(巨野) 민주당의 기를 살려 놓았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경쟁자라고생각되는 정적은 검찰을 동원해 죽일 생각만한다 며, 야당을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검찰을 동원해 없애야 할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연일 장외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과 그들은 주군(主君)이재명의 대선출마 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캐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다. 김건희 특검 등에 의한 하야 여론 형성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 3심 선고(이재명 피선거권 박탈)가 나기 전에 정권을 잡아 보려던 것이 처음 작전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은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2심과 3심도 조희대 사법부에서 무한정 지연이 어렵게 됐다. 6-3-3(1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여름 무렵 이재명의 대선 출마 불가는 사실상 확정된다.

 

정부,사법부 무력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

 

이 위기 돌파를 위해 친명 충성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법률 장난 아이디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허위사실 유포죄 폐지 입법 추진은 애교에 불과하다.

그 규정 때문에 이재명을 비롯한 여야 의원 후보들 여러 명을 잡는 공직선거법에 관해 위헌 법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신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항소심(2)을 정지시키게 된다. 그뿐인가?

민주당이 여기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들은 180석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고, 그들을 너무 착하고 이성적인 사람들로 보는 순진한 시각이다. 그들의 계략은 헌재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보류돼 있는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추천을 계속 안 하고 기존 재판관은 탄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못 하도록 해 버린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판결(1심 실형이 2심과 3심에서 유지 확정되는 것)을 피하고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있는 기관의장인 감사원장 탄핵?

 

이재명 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소추 방침을 의결했다. 언론은 이 뉴스를 사상 초유라는 제목을 또 달아 보도했으나,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이어이재명 민주당존재 자체가 사상 초유라 감흥도 없으며 그저 어지럽고 답답할 뿐이다.

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검사들2명등 탄핵소추에이어(이중 행안부장관,검사는 헌재기각)이와 함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수사 검찰 책임자들,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 3명 탄핵도 추진 중이다.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해서 협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국가 최고 감사 기구와 수사 기구 수장들 손발을 묶는, 거야의 발길질이다. 줄 탄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와 감사는 못 하게 하고 김건희 의혹은 자기들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해야 한다는 겁박이다. 말 안 들으면 직무 정지다. 이거야말로 정권은 못 잡았으나 국회 권력은 막강하게 틀어쥔 야당에 의한 국정 농단이다.

김건희 특검이 안 될 것 같아지자 상설 특검으로 과녁을 틀었다. 꿩 대신 닭이다. 이건 이미 법으로 돼 있다. 그걸 규칙까지 바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정부-여당이 다수)과 기간(90) 때문에 상설 대신 일반 특검(야당 추천-150)을 고집한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다수결로 특검화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정부외에 국회에도 검찰청이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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