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협치가 이뤄져야 국민도 안심
작성일 : 2024-12-04 08:47 수정일 : 2024-12-05 19:42 작성자 : 홍경석 기자 (casj007@naver.com)

【서울=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계엄(戒嚴)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으로 구분된다.
경비 계엄은 내란, 반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되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사적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에 이양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의 일부가 정지되고, 군대가 치안 유지와 행정 집행을 담당하며,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권력 남용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권위주의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거나, 국민의 반발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전망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독주, 검사 탄핵 등에 맞서고자 계엄을 선언했지만, 본인의 생각과는 사뭇 달리 엇박자의 행보가 되고 말았다.
‘김옥균의 삼일천하’는커녕 고작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라는 결과의 메가톤급 이슈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내재하고 있다. 참고로 김옥균은 조선 후기 개화 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갑신정변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등의 인물들과 함께 충의계라는 개화파 조직을 만들어 개혁을 단행하려 했다. 1884년 우정국 준공 축하연 날 갑신정변을 단행하였으며 청국으로부터 독립과 양반 지배체제 청산, 인민 평등 등의 개혁을 진행하였지만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894년 홍종우의 유인으로 상해에 나가게 되어 암살당하게 된다.
하여간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의 100%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는 사실이다. 여기엔 야당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보다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까지 더해 190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자당 의원들도 계엄에 반대했다는 현실은 작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협치가 이뤄져야 국민도 안심한다. 국민은 지금 몹시 불안하다. 설상가상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있다.